‘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의 막바지 핵심 쟁점 셋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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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공개 소환 조사…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특채, 압력 행사 의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개 소환하면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와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관통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전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9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직권남용죄 적용된 조희연…혐의 전면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특채 검토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 배제한 뒤 비서실장에게 특채 업무를 맡겼다며, 부정채용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추가해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감사원 고발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 법에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만 수사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즉, 조 교육감이 직접 실무진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거나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채를 진행했으며,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채 관련 문서를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결재선상에 배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특채 담당자들이 과거 관련 업무로 형사 고발된 경험이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 채용, 교육감 직무 권한 여부도 쟁점 

조 교육감은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채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게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가 차후 법률상 논란이 되리란 점을 인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채 합격자 사전 내정 여부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조 교육감은 재선 전부터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해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용 대상자를 내정해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조사 당시 서울시교육청 채용 담당팀이 작성한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이란 서류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채용 심사위원 일부가 합격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일부 합격자가 조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점 등이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있다.

한편, 조 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의 최종 기소 여부는 8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를 토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분석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추가 의견서를 내고 반론을 펼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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