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24시] 김천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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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대구은행, ‘지역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천시,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김천시청ⓒ김천시
김천시청ⓒ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021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는 하반기 예산 4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기이륜차 2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1대당 경형이 최대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의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 공기업 등이다. 김천시는 취약계층·다자녀·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10%(3대)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고,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사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개인과 법인 당 보급대수는 1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이륜차의 확대 보급을 통해 김천시의 맑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상공회의소와 대구은행 지역기업 금융지원 협약ⓒ김천상공회의소
김천상공회의소와 대구은행의 지역기업 금융지원 협약식 모습 ⓒ김천상공회의소

◇ 김천상공회의소-대구은행, ‘지역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북 김천상공회의소는 DGB대구은행과 지역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DGB대구은행은 기업자금관리서비스(CMS)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천상공회의소는 대구은행 외환 거래와 CMS 사용을 안내해 회원기업들의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아 활력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철호 대구은행 경북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금융활로를 찾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김천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통해 김천의 기업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대구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김천시,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경북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지역 명소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피서객이 버리고 간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인근 주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피서객들 방문이 집중되는 증산면 수도계곡과 조마면 장암교, 부항면 부항댐, 남면 오봉저수지 등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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