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낼 것…언론 통제 1도 관심없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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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통제 가능성 등의 논리를 든 반대 의견에는 ‘언론 통제에 관심없다’고 못박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며 “야당이 정쟁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 통제 등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에 대해선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1도 관심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은 언론의 탈을 쓰고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현재 법제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은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방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8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 및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언론개혁을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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