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장남, 만취 운전 사고 뒤늦게 알려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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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64%…면허 취소 수준 2배 이상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아무개씨가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정 회장의 아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경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던 중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추가 차량 및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다. 이날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와 3.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앞서 지난 6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기소의견(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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