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 무덤’ 22사단…이번엔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사단장 해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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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성추행 피해자 사례를 교육 과정에서 언급한 혐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과거부터 수많은 사단장들이 해임돼 ‘별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이어온 22사단에서 이번엔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으로 사단장이 보직해임돼 불미스런 전통을 이어갔다. 전임 사단장이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의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교체된지 5개월만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의 A 사단장은 이달 초 부대 내 성추행 피해자 B씨로부터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결국 A 사단장은 지난 18일 해임됐다.

B씨는 A사단장이 지난달 부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폭력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단장은 교육 당시 B씨 관련 사건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킨 건 맞으나,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 측은 결국 A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A 사단장의 보직해임으로 22사단은 이른바 ‘별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의 전통을 또 한번 이어가게 된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2년 10월2일 북한군의 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 GOP 소초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노크 귀순’ 사건이 있다. 당시 22사단에선 사단장은 물론 연대장과 대대장까지 연이어 보직해임 당했다.

이외에도 22사단에서 사단장이 해임된 사례는 여럿있다. 22사단에선 ▲1984년 ‘조일병 총기난사’ 사건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 ▲2009년 ‘민간인 월북’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총기 난사’ 사건 ▲2017년 ‘고일병 투신’ 사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사건 등이 벌어져 사단장들이 잇따라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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