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매년 150대 ‘감차’…공급과잉 해소엔 역부족
  • 권대오 영남본부 기자 (sisa521@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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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택시 4692대, 5년간 729대 줄이는 데 그쳐
부산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행렬 ⓒ시사저널 권대오
부산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행렬 ⓒ시사저널 권대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택시 감차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시가 과거부터 ‘택시 총량제’에 따라 기존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감차(減車)’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의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올해 하반기 일반택시 56대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상반기 집행한 101대를 포함하면 올해 157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한다. 이처럼 부산시는 매년 약 150대 규모로 택시 감차를 추진해왔지만, 택시 과잉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이 ‘공급과잉’ 현상에 빠진 건 다름 아닌 택시 감차 규모 영향이 크다. 지난해 확정된 제4차 택시총량 확정안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면허대수는 2만4515대다. 이 중 19.1%에 달하는 4692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6년 이후 추진된 감차 규모가 연간 150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년 규모로 택시 감차가 이뤄질 경우 택시 과잉공급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32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산시는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을 막고 보상금 지급을 통해 기존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택시 감차에 필요한 보상금은 일반택시 대당 2800만원, 개인택시는 8500만원이다. 부산시는 2019년 이후 개인택시 감차를 중단하고, 보상금이 적은 일반택시 감차만 추진하고 있다.

택시 감차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부산시가 감당해왔다. 올해 상반기 예산을 보면 부산시가 14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 지원은 6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부가세 경감세액 15억7000만원이 추가됐다. 부가세 경감세액이란 일반택시운송 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90%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4%는 복지기금으로, 1%는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배정된다. 택시 감차를 위한 택시업계 출연금은 2016년과 2017에 걸쳐 15억원이 들어왔으나, 2018년 이후 출연금은 전무한 실정이다.

택시 감차가 이처럼 지지부진해지자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제2차 부산시 택시 감차 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감하게 감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 간사로 참여한 택시행정팀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0%를 택시산업의 경쟁여건 마련을 위해 감차 재원으로 돌릴 것을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하였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인택시 부가세 환급 세액은 운수종사자 개인당 월평균 10만원 정도 돌려주는 것으로 안다.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도 택시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발행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에는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면허대수만큼 증차 지역에서 신규로 면허 발급’ ‘감차 지역에 원칙적으로 택시 면허 양도·양수 금지’ ‘택시업계의 부가가치 환급금과 출연금 확대, 공공지원금 50%까지 증액’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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