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LG전자, e경남몰 농수산물 구매협약 체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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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에 남부내륙철도 설계비 835억원 전액 반영
경남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도와 LG전자(주)는 1일 경남도청에서 e경남몰 이용 활성화와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권순일 LG전자 창원 지원 공장장이 참석했다.

LG전자(주)는 농촌 일손 돕기로 인연을 맺은 합천지역 농민을 돕기 위한 취지로 e경남몰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양파즙을 구매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경남지역 전력그룹사와 구매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지역 맘카페 등과 협약을 맺었다. 향후 LG전자(주)뿐만 아니라 공기관, 기업들과 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경남몰은 경상남도 추천상품(QC)과 안심농, 이로로, 사회적경제기업, 전 시군 우수 농수축산 특산물 등 390개 업체의 약 4,24개 우수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경남 대표 쇼핑몰이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판매를 담당해왔다.

현재 e경남몰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경남 브랜드 쌀 특판전, 전통시장 구매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e경남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경남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7월 e경남몰 누리집 개편을 통해 경남도와 전 시·군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모바일 앱 개발과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LG전자(주)의 e경남몰 이용 활성화 구매협약 체결과 합천지역 양파 대량 구매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대기업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1일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권순일 LG전자 창원 지원 공장장이 경남도청에서 e경남몰 이용 활성화와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도
9월1일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사진 왼쪽)와 권순일 LG전자 창원 지원 공장장이 경남도청에서 e경남몰 이용 활성화와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도

◇ 내년 정부 예산안에 남부내륙철도 설계비 835억원 전액 반영

경남도는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주력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잔여분 419억원이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은 기확보된 예산 416억원에 더해 총 835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턴키 또는 패스트트랙)를 착수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교통 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과 서울·수도권을 연계하는 173.29㎞의 일반철도(단선) 사업이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4조9874억원의 국가재정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남부내륙철도 관련으로 정부·지자체 협의를 완료했고, 9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연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면서 “기본계획수립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2028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남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 참돔·가리비 등 수입량 증가 품목, 멍게·낙지·오징어·명태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단속반은 점검 결과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단속에 앞서 오는 5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한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 점검으로 추석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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