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확정가격’으로 분양 전환…‘누구나집’ 시범 사업 추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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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개 지역서 사업자 공모 시작
분양가 산정 시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까지만 적용
9월6일 정부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사업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월2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9월6일 정부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사업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월2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후, 10년 전 이미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사업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대상 사업지는 ▲화성능동1A ▲의왕초평A2 ▲인천검단AA26 ▲인천검당AA31 ▲인천검단AA27 ▲인천검단AA30 등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춰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부터 85% 이하(특별공급)로 나뉜다. 전체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무주택자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된다.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입주 당시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정해진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누구나집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 분양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누구나집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누구나집의 확정분양가 분양전환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른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기간 후 주변 시세에 맞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10년간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분양전환 시 기존 임차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누구나집 확정분양가 방식은 10년 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유인도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에 확정분양가를 정하는 데 있어 입주 공모시점 당시 감정가격을 정하고,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약 10년간 연평균 1.5%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 1.5% 상승률로 계산하면 10년간 약 20% 정도 상승률이 적용된다. 10년 뒤 집값이 더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다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로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폭이 클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추가로 사업자 공모 유인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의료·교통·여가·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부지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나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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