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 ‘셀프 감사’ 결과는 역시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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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관 경고에 그쳐…일각서 수뇌부 책임 떠넘기는 ‘형식적 감사’ 비판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진은 문무대왕함 ⓒ연합뉴스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진은 문무대왕함 ⓒ연합뉴스

국방부는 부대원 중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던 청해부대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부서에 대한 '경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8일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으로부터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6개 유관 기관에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34진 등이다. 이들이 받은 경고는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낮은 강도의 조치다.

앞서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에 파병됐던 청해부대34진 부대원 301명 중 90%에 달하는 누적 27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과련해 방역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청해부대34진 부대원 301명 전원이 조기 철수한 직후 지난 7월22일부터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자체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가 군 수뇌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책임은 실무부서에 떠넘기는 '형식적인 셀프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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