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확장 막겠다”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9.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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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대
“소상공인이 교섭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을 보장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의 한 횟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수수료·광고료·부가서비스·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를 결성한 소상공인이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시작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예고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하게 재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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