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시효 지났다…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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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규정상 논문 작성 후 5년 이후 제보는 검증 대상 아냐
교육부 “국민대 규정,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맞는지 확인 차원”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7년) ⓒ국회 도서관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7년) ⓒ국회 도서관

국민대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접 나서 국민대가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의 김씨 박사논문 검증 불가 방침에 대해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대의 규정이 교육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예비조사위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2012년 8월31일을 기점으로 검증 시효가 지났다.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7년)는 타 논문 표절 및 특허권 침해, 사업계획서 베끼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7월부터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논문의 적절성을 판단했다.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인됐지만, 이미 논문 작성 시점이 5년이 지난 상황이라 본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해당 논문을 재인용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활용된 경우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규명하라는 국민 여론은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지침에 맞는지 검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니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도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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