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흥행 영향?…권익위 “軍 폭력으로 극단 선택 시 보훈자 인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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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지청의 보훈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복무 중 피해 시 합당 지원 노력”
드라마 'D.P.'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드라마 《D.P.》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군 가혹 행위와 부조리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흥행하고 있어 해당 결정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지난 16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5월 입대해 1980년 11월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은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근무 지속,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보훈 보상자법에 의하면, 군인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 행위, 단기간 상당한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 업무 수행 또는 초과 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할 경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된다.

앞서 2020년 7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상 규명을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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