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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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하기 위해 공탁”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삼성복지재단 제공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삼성복지재단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최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93% 중 0.44%(2640만 주)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 27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 이사장의 주식 공탁이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삼성SDS 보유 지분 3.12%를 공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지분 공탁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SDS 공탁 주식 지분을 1.07%(82만9779주)로 줄였다.

한편, 이 이사장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모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상태다. 유족들은 공탁과 별개로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 등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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