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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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 연부연납 위한 공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월21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연합포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월21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연합포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조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종가(7만2200원)를 기준 1조1191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 사장의 공탁 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이 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장 외에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은 0.4%를, 이서현 이사장은 0.44%를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공탁과 별개로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 등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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