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 연부연납 위한 공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조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종가(7만2200원)를 기준 1조1191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 사장의 공탁 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이 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장 외에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은 0.4%를, 이서현 이사장은 0.44%를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공탁과 별개로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 등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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