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사업자 ‘로봇랜드 테마파크 비용’ 벼랑 끝 싸움 결과는?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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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소…법원 “경남도 등이 사업자에게 1100억원 지급하라” 판결

법원은 테마파크 운영에 손을 떼겠다며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건립비용 청구 소송에 경남마산로봇랜드(주)(이하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 등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1100억원의 건립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에 1100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전경  ©창원시
경남마산로봇랜드 전경 ©창원시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 떼겠다며 경남도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남도 등이 2단계 사업 펜션 터 1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대출 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이익 상실(디폴트)을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이어 이듬해 2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했기에 테마파크(놀이공원)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원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 재량권이 부여된 터 매각 사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놀이공원 건립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경남도 등은 대체 터 제안 등 펜션 터 공급에 노력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터 매매를 거부했고, 민간사업자가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항변했다.

법원은 경남도 등이 ‘중도 해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등이 실시협약에 정한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재단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1단계 민간사업의 대출금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으로서는 민간사업자에게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상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2019년 9월30일까지도 창원시로부터 펜션 부지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임야의 편입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매수 제안했다”며 “원래 임야가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한 이상 민간사업자가 재단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의 제안만으로 실시협약상 공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대 125만9890㎡ 부지에 총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로봇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2007년 로봇랜드 조성토지 공모에서 경남도가 선정되며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계획됐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약 125만㎡ 규모로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체험관 등을 1단계로 조성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수익으로 호텔·콘도·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터를 제공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30년간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2019년 9월 마산로봇랜드는 1단계 사업 완공과 함께 마침내 개장했다. 하지만 개장 40여 일 만인 10월 민간사업자는 대출 상환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며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 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 주쯤 송달되는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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