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지지도 1위’ 홍보한 전남교육청 공무원들, 검찰에 고발당해
  • 정성환·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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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지난 5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남교육감 관여 여부, 수사 기관이 판단할 문제”…수사 칼날 ‘윗선’ 겨누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업적을 홍보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업적을 홍보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업적을 홍보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해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시사저널 7월8일자 「[현장에서] 전남교육청의 낯 뜨거운 교육감 홍보…“직무평가 1위? 글쎄”」 보도 참조)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5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직무수행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업적을 홍보한 전남도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장 교육감이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019년 5월 이후 수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기사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여 차례에 걸쳐 교육감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검찰 고발에서는 빠졌지만 장석웅 교육감의 관여 여부도 관심사다. 장 교육감이 홍보를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매번 해당 보도자료에는 사진 첨부와 함께 장 교육감이 직무수행 지지도 1위에 대한 소감을 밝힌 부분이 담겨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전남교육감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한 교육청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장석웅 교육감 연루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 5월 이후 장 교육감이 직무수행지지도 1위를 하는 매달 초에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OO개월 연속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으나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8월부터 관련 보도자료 출고를 돌연 중단했다. 장 교육감은 2018년 7월 취임 이후 매월 진행된 지지도 조사에서 28차례 1위에 올랐고, 나머지 8번은 2위를 기록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연속 1위’ 보도자료 ⓒ전남교육청​​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연속 1위’ 보도자료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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