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징계 정당” 판결에 제동 걸린 윤석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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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적법성·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정직 2개월 가벼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월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월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판단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되살아나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며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월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월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징계 결정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지난 3월 임기를 140여 일 남겨두고 사퇴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패소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고 평했다. 

조 전 장관은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 판사 사찰,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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