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어린이집원장 포함 5년 간 자격·면허 4329명 발급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3년간 0건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3년간 0건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뒤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논란이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안과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해당 질환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받은 사람이 4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면제판정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의료종사자가 32명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해당 질환으로 제한된 자격·면허 발급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들이 검사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는지 입증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병무청이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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