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신도 성착취’ 교회 목사에 징역 25년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pppppp12@daum.net)
  • 승인 2021.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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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기소
목사 배우자와 동생도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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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구마교회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목사(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목사의 성착취 범행을 방조하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목사의 배우자 B씨(54)와 동생 C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목사에 대해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했다"며 "어머니와 자녀 간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교회 헌금 업무를 담당하며 헌금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를 쓰도록 하는 등 경제적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다"며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목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마교회에서 아동·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신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목사는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강제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년부터 피해자 1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목사 등 3명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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