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해야"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희 도의원, 제주 여성 정치 대표성 증진 필요성 강조
사진=오영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오영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30% 이상 여성을 의무공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10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오 도의원은 “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제주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인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닮지 않으면,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어 “지역사회 공감대를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여성 정치 대표성 증진의 모범적인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 집단인 의회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과정에 정당의 공약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제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 도의원은 또 “제11대 의회 전․하반기 통틀어 의장단 6개, 상임위원장 14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4개 등 총 24개 위원장직에 여성의원은 단 2명으로 8.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도의회 의장이 남성으로 선출된다면 여야 1명씩 할당되는 부의장은 각각 여성의원으로 선출하고, 반대로 도의회 의장이 여성으로 선출되면 여야 1명씩 할당되는 부의장은 남성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4년 임기 중 전․후반기 18개의 위원장직 중에 30% 수준에서 위원장직에 대한 여성의원 할당 조치를 도입하는 것들이다. 오 도의원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의장의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서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제평화재단 제주국제평화센터 고경민 센터장을 좌장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의 ‘제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진=이륜차 소음 측정 장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진=이륜차 소음 측정 장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경찰, 소음유발 불법튜닝 이륜차 집중단속한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함께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다. 이는 최근 이륜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제주시 관계자와 합동으로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4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또는 안개등 불법 개조(불법튜닝) 6건, △LED 불법부착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6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 31건이다. 이밖에 무면허,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2건, 2019년 402건, 2020년 327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차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도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2만9886대, 2017년 3만1034대, 2018년 3만1597대, 2019년 3만2646대, 2020년 3만3173대에서 올해 9월 기준 3만3971대로 4085대(13.7%↑) 증가했으며,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市, 미준공 사업장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단속 강화한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80개소 중 사업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12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 129개 미준공 사업장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76개소이며, 이 중 20개소는 점검 기간 중 준공 처리됐다. 또한 점검 기간 중 공사 중인 현장은 6개소로 기간 연장 조치했으며, 사업장 6개소는 자진 사업 취소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착공 현장이 41개소로 제주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발행위 취소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며,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건축협의 1,691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주차장 조성 등 개별 허가 156건 등 총 1,847건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