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보석 석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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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위한 불법 행위로 구속기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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