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 처벌 하루 만에 또 경찰 때린 20대 男, 집행유예 선고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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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하며 폭행
법원 "반성하고, 폭행 정도 가벼운 점 참작"
군인에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6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군인에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6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진영 춘천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남·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2시10분쯤에 강원도 홍천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하자 욕설을 하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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