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24시] 윤화섭 안산시장의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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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업소 본부장, 코로나19 확진 판정...역학 조사중
안산시 단원구, ‘코로나19 현장점검의 날’ 방역점검
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도시공사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 처분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부당하게 끌어내린 사건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윤 시장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양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한 데 이어 공사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을 보고받은 후 12월 30일자로 양 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한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상 해임 규정(△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사 정관을 토대로 해도 사장의 징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토대로 해임처분돼 명백한 무효이고 원고 임기가 만료돼 사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기간 보수를 지급하는 등 해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으로 해임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안산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 처분이 진행되었다며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표적 감사나 중복 감사는 아니었고, 양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적법하게 해임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법률 검토 후 이달 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산하 사업소 본부장 코로나19 확진 판정...밀접접촉자 포함 격리 조치

경기 안산시 산하 사업소 A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안산시 관계자는 A본부장이 16일 확정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접촉자들은 PCR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했던 밀접 접촉자들 역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A본부장은 지난 12일 직원 20여 명과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감염경로는 역학 조사 중에 있다.


◇안산시 단원구, ‘코로나19 현장점검의 날’ 지정...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안산시 단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 ‘코로나19 현장점검의 날’을 마련해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현장 점검의 날’에는 구청 전 부서 공무원 90명이 투입돼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있는 원곡동 다문화거리와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홍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안내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카페·음식점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소독제 비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여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내문을 전달했다. 

김기서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 힘들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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