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될까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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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통과 마지막 ‘총력전’
22일 국회서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구만섭 권한대행이 22일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맞은편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법안 1소위 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6000만원이 증액·의결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6개 사업의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원 등이다.

한편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전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전경 ⓒ제주도

◇ 道, 올해 상반기 관광 개발사업장·투자진흥지구 투자 실적은 어땠을까

지난해 12월 대비 투자실적 1251억원↑ 지역업체 공사참여실적 1372억원↑ 고용 7명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61개소에 대한 투자 실적, 고용 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 등을 22일 공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관광개발 투자는 1251억원, 지역업체 공사참여는 1372억원 증가했다. 고용은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61개소 사업장은 관광 개발 21, 유원지 16, 투자진흥지구 24개 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광개발‧유원지 중복 17개소는 제외됐다.

투자 실적은 △삼매봉 밸리 유원지 △에코랜드 △핀크스 비오토피아 △프로젝트 ECO △엠버리조트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묘산봉 △한라 힐링 파크 등에서 증가했다.

고용의 경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신화역사공원과 중문관광단지에서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고용 실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지역업체 공사참여 누적 실적은 3조675억원으로, 전체 건설 공사실적 중 51.9%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1372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61개 전체 사업장의 투자 실적은 11조9702억원(계획대비 64.6%)으로 확인됐다. 고용은 8995명(계획대비 28.2%)으로 이중 도민은 6697명(전체고용실적 대비 7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후 운영 중인 27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대비 투자 실적은 100% 초과 달성했으며, 고용은 93.8%, 지역업체 참여는 61.7%를 보였다. 일부 완공돼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4개 사업장의 경우, 투자는 10조3443억원(계획대비 60.9%)이며, 고용은 6952명(계획대비 23.4%), 지역업체 공사 참여는 2조4697억원(공사실적대비 50.0%)이다.

이와 관련 도 관광국 관계자는 “관광 개발사업장의 경우 사업 기간 내 계획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세금 감면 등을 받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

◇ 道 “제주산 축산물, 여전히 깨끗하다”

올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검출률 0’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검출률 0’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을 대상으로 유해 잔류물질 180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항생제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검사 3955건,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량을 확인 검사하는 정량검사 967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특히, 말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금지 약품을 투약했거나 휴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말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부적합한 말은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된 말고기는 전두수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축산물 중 달걀 등 식용 달걀의 경우,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81종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또한, 원유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도내 집유 업체(3개소)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돼 도내 생산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부적합)된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출하 제한을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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