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올해 세번째 입원…“병명 미공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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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법무부 “의료진 소견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구치소 수감 후 네 번째 입원이다.

22일 법무부 측 설명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입원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퇴원 시간 및 호송시간 등에 대해선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질병명 역시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어깨, 허리 등에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치료 목적으로 외부 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입원은 올해 들어 세번째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후 격리돼 20일 간 병원에 입원,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지난 2월9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지난 7월20일에는 어깨 부위의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후 한 달뒤인 8월20일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건 지난 2017년 3월31일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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