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의혹, 감찰 결과 ‘무혐의’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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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력 부족 탓 벌어진 일…“편향수사 근거없어”
6월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삽화 오용’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감찰부는 편향 수사라는 근거가 없고 '수사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해 서울고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성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1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다. 또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자기이도 하다. 그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은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가 익성 측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조범동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익성 경영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여 다른 검사들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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