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 동창을 성노예로 만들어 죽음 내몬 20대 女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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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여성에 징역 25년, 동거남 징역 8년
재판부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죄질 상응하는 처벌 필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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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동창생을 사실상 ‘성노예’처럼 착취 및 학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2000여 회의 성매매와 3000여 건의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당했고, 정해진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운 날 강제 찬물 목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재판장)는 26일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거남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인 C씨(26)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도록 한 후 총 2145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캠을 놓고 C씨의 전화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하루 평균 5~6회의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총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까지 강요당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C씨가 A씨의 집에 감금된 채 가혹행위 등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을 강요받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원인 불명으로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구타 및 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C씨의 위에서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C씨는 죽기 전 극도의 배고픔에도 시달렸을 것으로 추론됐다. 수사당국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A씨의 성매매 강요 및 가혹행위 혐의 등을 확인했다.

충격적인 점은 A씨와 C씨가 초·중·고를 함께 나온 뒤 직장 생활까지 함께 했던 10년지기 친구 사이였다는 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C씨를 협박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심약한 성격의 C씨가 A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심리적 상황을 악용한 일명 ‘그루밍 범죄’의 성격이 짙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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