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특검, 진실 덮는 최악의 도구 될 수도”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isajebo@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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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대선 후보 수사,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해야”

대선을 100을 앞두고 여·야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자 스스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야기되는 문제들이 여야 대선후보와 직간접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마타도어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대통령선거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올 ‘시기’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의혹에 대해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특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시사저널

 

우리나라 특검 형태는 ‘상설특검’과 ‘별도의 입법을 통해 도입되는 특검’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4번의 특검이 만들어 졌다. 그 중 13번은 별도로 특검법을 제정 특검을 도입했다.

별도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특검법에 ‘수사 대상’과‘"범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여당 후보자의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면 토건비리세력의 전방위적 로비로 인해 많은 전·현직 고위관료가 연관돼 있다. 야당 후보자 관련 의혹도 고발사주 및 주가조작 등 수 많은 고발 건이 물려있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과 ‘범위’에 여야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다. 합의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가 있어 특검법이 처리 됐다고 치자.

다음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통상 후보추천에 2주 이상 걸린다. 이후 다시 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다시 20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전례를 보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43일, 국정 농단 특검은 34일, 드루킹 특검은 37일이 소요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별도특검이 실제 수사를 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중순전후가 될 것이다. 별도 특검의 수사기간 역시 전례를 살펴보면 여야 합의에 따라 30~70일로 정해졌다. 그 기간 안에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30일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실상 수사개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현재 의혹으로는 절대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게 된다.

별도특검이 도입된다면 수사 결과는 반드시 2월 중순 전에 내놓아야 한다.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검도입이 오히려 후보자들의 의혹을 묻고 갈수 있는 묘책이 될 수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금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다 피의사실공표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 ‘상설특검’은 대통령선거 전에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특검을 ‘상설특검’이라 한다.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도입됐다. 세월호 특검 수사 때는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 걸렸다.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특검’보다 ‘상설특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빠른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의지만 있다면 후보자 등록 전에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설특검에서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분명 여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14번 특검도입에 단 한번만 상설특검이 구성된 것이다.

요지는 ‘상설특검’은 신속한 수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특검임명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별도특검’은 특검법 제정과 특검구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후보자 등록 전에 수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특검 도입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살펴보자. 여야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통령 선거에 바른 민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의 형태가 ‘상설특검’이던 ‘별도특검’이던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전, 오후 최소 2번의 수사 관련 공개 브리핑을 하고 그 중 한번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도입되는 특검에 있어도 수사의 밀행성을 강조해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특검도 도입되지 않는 게 마땅하다. 대선까지 진실을 덮는 최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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