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24시] 남양주시, 경기도 징계에 행정소송…“부당 징계 맞서겠다”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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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3명 벌금형, 6명 무죄
민원 끊이지 않던 남양주시 별내동 불법 개농장 완전 철거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시 공무원 징계요구와 기관 경고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지난 9월 처분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관행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9월 17일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6명에 대해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남양주시 직원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남양주 진접선 폭발사고 관계자 3명 벌금형, 실무자 6명 무죄 선고

5년 전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한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이, 실무자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인화성 가스로 인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씨가 LP가스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점, 지하작업장에 위험물을 늘어놓고 퇴근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폭발 원인이 LP가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합성분의 화학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6월1일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 원청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 판결에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원청 업체들과는 별도로 A씨를 비롯해 작업자, 관계자 등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남양주시 별내동 불법 개농장 철거 완료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동에 있던 불법 개농장을 완전 철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별내동 산237-3번지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은 약 15년간 야산 일대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하고 오·폐수와 악취를 발생시켜 고충 민원 중 하나였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농장주를 찾아가 자진철수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개사육장 구조물로 사용되던 석면슬레이트 등 발암물질도 철거했고 환경정비공사도 마쳤다.

김성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불법 개사육장을 정비함으로서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는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거환경이 가장 우수한 별내동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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