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16인 만찬’…과태료 10만원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9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원식 회장 자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16인 만찬
ⓒ연합뉴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은 최근 성북구청에 이 고문과 박 시장 등 16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고문과 박 시장 등 1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홍 회장의 자택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회동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며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당초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은 앞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해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