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미등기임원 연봉 123억원 챙겼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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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익 향유하면서 책임은 회피”
이재현 CJ그룹 회장(왼쪽)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왼쪽)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일가는 총 176명으로 집계됐다. 미등기임원이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위와 급여만 받는 자리다.

이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건 이재현 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된 CJ, CJ ENM,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등 5개 계열사에로부터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었다. 그는 하이트진로에서 미등기임원 보수로 53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밖에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각각 계열사 11곳과 6곳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들의 정확한 보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또는 주주 500명 이상의 비상장사 중 미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이 넘을 때만 공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이는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이익은 향유하면서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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