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2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 과정에서 ‘강풍으로 패딩 점퍼가 벌어지면서 신체가 노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53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채 패딩 점퍼만을 걸치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2명에게 점퍼를 펼쳐 하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인 노출이 아니었다며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A씨가 수시기관에서 쓴 자필 반성문의 내용 등을 언급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