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회사는 甲, 납품업체는 乙…끊이지 않는 고질병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6 13: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홈쇼핑업체 제재 나서…2015년 갑질로 제재받고도 개선 부족
ⓒ연합뉴스
ⓒ연합뉴스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불과 6년 전 같은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데 있다. 갑질이 홈쇼핑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7개 홈쇼핑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전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의 반품 도중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한 재포장 작업(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S SHOP의 경우는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NS홈쇼핑과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공영쇼핑 등 4곳은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가,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은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가 각각 적발됐다.

홈쇼핑업체의 갑질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영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2015년에도 갑질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공영쇼핑은 2015년 설립돼 당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적발 사항은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제재가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홈쇼핑업계의 갑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갑질로 인한 제재보다 수혜가 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적발한 홈쇼핑들의 갑질은 검찰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전무한 상황에서 갑질로 인한 이익이 과징금 등 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갑질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