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영업손실 100% 보상…여야 추경 결단해야”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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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불리 고려 말고 추경 논의 착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영업손실 100% 보상을 원칙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제안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자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고, 여야가 추경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경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윤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 △선지원 후정산 원칙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차액 100%를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하자”며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에 불이 났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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