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보유 주식’ 누락한 한진그룹 3社에 경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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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상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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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보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한진그룹 소속 3개사에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하고 ‘기타’로 처리했다.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및 동일인(총수)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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