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측 “무면허 음주 운전은 인정”…폭행은 부인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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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실제로 상해 입었나” 병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10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10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장용준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무면허 음주 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씨 측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 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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