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골프 열풍에 ‘짝퉁 시장’은 호황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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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품 판매업자 91명 입건…위조제품 26억원 상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위조 골프 의류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위조 골프 의류 ⓒ서울시

상표권을 위조한 골프의류 등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액세서리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26억원에 이른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다.

골프 관련 위조제품 유통·판매가 두드러졌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여파로 골프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골프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골프 관련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만 총 5920점으로, 정품가 기준 약 14억원에 달했다. 위조품 종류로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3600만원), 골프신발 3230점(4억6100만원), 골프벨트 261점(1억4000만원), 골프모자 204점(6700만원) 등이다.

한편 현행법상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이같은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로 주요 상표권 및 산업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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