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씨,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징역 3년형 확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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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배임미수·근로기준법 위반·범인도피 등 유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한 것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한편 조국 전 장관 일가에선 현재까지 5촌 조카 조범동(38)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 관련 사안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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