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칼 끝, ‘플랫폼 기업’ 향한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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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카오·쿠팡 올해 제재 앞둬…플랫폼 감시·규제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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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본격 칼을 빼 들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장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 쿠팡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치고 현재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다.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내 갑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는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감시망을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다.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와 앱마켓 분야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 메타버스와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과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오는 3월까지 플랫폼 관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성장단계별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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