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도민 “차보다 주차장을 먼저 사야 할 판”
  • 김종홍 제주본부 기자 (sisa640@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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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 불편 해소”
제주화장품 세계로 “한 걸음 더”… 제주화장품 공장, 3회 연속 CGMP 인증 갱신
제주도, 조선 중기 불서(佛書) ‘반야사 소장 전적류’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제주도는 앞서 2007년 2월 제주시 같은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했다. 그 후 2017년 제주시의 같은 지역 중형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엔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넓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 전역의 소형·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앞서 2007년 2월 제주시의 같은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했다. 그 후 2017년 제주시의 같은 지역 중형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엔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넓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 전역의 소형·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도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분석하고 있다.

도(道)는 ‘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차종을 불문하고 새로 사거나 주소 이전 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새 차 살 때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쉽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법 적용 이전에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 등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시설도 제도적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 공간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전 신청 범위를 신차 구매 때로 한정했지만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중고차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 적용으로 개정했다. 또 종전에는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기간을 30일 이내로 했지만, 최대 2년으로 확대 적용했다. 다만, 도외 운행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공공사업 등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에서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량 대수가 제한이 없었으나 1대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심화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 사업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실을 붙였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행정 당국의 입장과 홍보의 미비로 “차보다 주차장을 먼저 사야 할 판”이라는 일각의 불평불만이 여전히 부딪히는 모양새다.

 

◇ 제주화장품 세계로 “한 걸음 더”

- 제주화장품 공장, 3회 연속 CGMP 인증 갱신

- 2021년, 국제 화장품 품질인증에 이어 ‘적합’ 판정

제주화장품 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에 따른 품질관리 인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제주화장품 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회 연속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CGMP’ 인증을 받았다. CGMP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화장품 관련 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다.

2005년도에 설립된 제주화장품 공장은 그 이듬해부터 도(道) 직영 체계로 전환, 도내 영세 화장품 기업 제품에 대해 OEM/ODM 방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공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공장 가운데(민간기업 제외) 최초로 2015년 9월 CGMP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그동안 제주화장품 공장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187개 제품에 대한 화장품 제형(레시피)을 개발해 도내 화장품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왔다. 또한, 410개 제품·564만 개 이상의 화장품 생산을 지원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지역 수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제주산 화장품의 고객 신뢰,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국제적 인지도 역시 나날이 향상돼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 제품 개발·생산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해야 한다. 신규 기업 등록·허가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다. 차제에 생산성 다변화로 품질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규제를 더 완화해 도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과 수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ISO-22716(국제 화장품 품질인증) 갱신으로 공인까지 받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CGMP 갱신 인증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제주 화장품 산업의 위상을 인증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갱신으로 제주 화장품 산업의 위상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하게 됐다”라고 부언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왼쪽 사진)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오른쪽 사진)불서(佛書)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왼쪽 사진)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오른쪽 사진)불서(佛書) ⓒ제주도

◇ 제주도, 조선 중기 불서(佛書) ‘반야사 소장 전적류’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전래본이 드문 희귀본 … 역사적․학술적 가치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반야사 소장 전적류’인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2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반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불서(佛書)다.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래본이 극히 드문 희귀 판본으로서, 간행 시기와 간행처, 시주자 명단과 각수(刻手)가 확인되는 등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본원공덕(本願功德)을 설한 경전이다. 조선 중기인 1577년(선조 10) 전라도 부안의 등운암에서 판각하고 금산사에 목판을 보관했던 판본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드문 희귀본임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당나라 종밀(宗密)의 저서인 법집별행록의 핵심 내용을 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집한 책이다.

반야사 소장본은 1576년(선조 9) 속리산 관음사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목판본 1책이다. 1486년(성종 17) 전라도 규봉암 간본 이후 간행 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기 불전 연구에 있어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돼 16세기 당시 불교사와 인쇄 ․ 출판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역사적 ․ 학술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화재 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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