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목줄로 ‘요요처럼’ 돌리고 때려…“학대범 찾습니다”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10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 보호단체, 9일 페이스북에 제보…“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견주 고발할 것”
동물권단체 케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아지 학대범에 대한 제보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캡처본
동물권단체 케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아지 학대범에 대한 제보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캡처본

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장난감 요요처럼 빙빙 돌리며 학대한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글과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며 바닥에 내팽겨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그는 영상 속에서 갑자기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케어 측 제보자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10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강아지 키울 자격도 없고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이라며 "이런 행동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주인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벌금형보다 더 큰 벌이 내려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아지 학대 영상 ⓒ페이스북 캡처본
강아지 학대 영상 ⓒ페이스북 캡처본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앞서 2021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푸들의 목줄을 잡은 채 요요처럼 공중에서 돌린 가해자들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일에도 경기 안산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2개월 강아지를 돌에 묶은 채 빙판에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50대인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