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때 기소유예 시민 명예회복 추진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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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TF팀 발족해 사례 적극 발굴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항쟁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TF팀은 5·18 재단 및 관련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 협의체로 구성됐다.

5·18 당시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한 많은 시민들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이후 특별 재심 절차가 마련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으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시민들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정황이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기소유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TF팀을 구성해 이들의 명예 회복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TF팀은 향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신청, 군검찰 사건 재기 및 이송, 광주지검 처분변경 및 구금 피의자 보상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5·18 기소유예 피해자들은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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