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배당받고, 공금 횡령”…전 농협 직원 기소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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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 거제 사등농협 전 직원 A씨에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

전 농협 직원이 허위로 기재한 이자조회표 등을 법원에 제출해 경매 배당금을 받고, 농협 돈을 자신의 빚 갚는데 사용한 사건이 일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29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남 거제시 사등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출약정액을 허위로 기재한 이자조회표 등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자신의 빚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던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 본부 건물. ⓒ 연합뉴스
한 농협 건물의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거제시 사등면 사등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2013년경 사등농협의 채무자 B씨에 대한 채권 추심과 배당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등농협이 2006년 7월31일부터 2009년 4월1일까지 6건 채권최고액 22억3400만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B씨 소유의 거제시 동부면 39필지에 대해 2012년 4월19일 경매를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8월8일 근저당권 담보 채권액이 32억9333만9547원인데 반해, 38억3290만647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B씨의 대출약정액을 4억1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자조회표와 B씨의 배우자에 대한 대출을 1억5000만원이라고 속인 가짜 회수조회표를 법원에 제출해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A씨의 행위에 속아 2013년 8월20일부터 2014년 6월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31억9409만1481원을 사등농협에 배당했다.

A씨는 또 B씨 등의 채무 정산 후 남은 농협 돈으로 2014년 6월20일 자신의 채권자 2인의 사등농협 대출 5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상환하는 등 자신의 빚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25일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2월15일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사등농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차후 상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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