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바뀌나…與 김병욱, ‘식사비 한도 5만원’ 개정안 발의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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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자영업 고려…물가 19년간 56% 급등 감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 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김영란법에 적시된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가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 동안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올랐다.

김 의원은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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