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말하는 광주 붕괴사고 원인은 ‘빨리빨리’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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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근본 이유는 ‘불법하도급’…중대재해법 강화·건안법 제정해야”
1월 11월 오후 3시 47분께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수직으로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모습 ⓒ시사저널 정성환
1월 11월 오후 3시 47분께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수직으로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모습 ⓒ시사저널 정성환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공기(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현장의 무리한 작업 지시를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7~18일 토목건축,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7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참여자 80.7%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기(공사기간) 단축 등 무리한 속도전을 꼽았다. 이어 ▷불법다단계하도급(55.6%) ▷공사비 후려치기 등 비용 부족(39.2%)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24.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번 사고 시공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75.1%)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44.1%) ▷부실 철근 자재 사용(25.6%)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는 ▷불법다단계하도급(66.9%) ▷공기 단축 속도전(63.3%) ▷안전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는 최저가낙찰제(54.0%) 등이 지목됐다.

건설노조는 이날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잇단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건설사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 마나 한 감리 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만 바뀌지 않는다.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현장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불법도급과 이로 인한 공기 단축, 위험이 만연해 있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인만큼 정부 당국의 규제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적”이라며 “발주자·건설사·감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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