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고가 전복 세트’, 시 공무원 2명도 받아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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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직무 연관성 있는지 살펴본 뒤 과태료부과 예정”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의원 8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김포시 공무원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등도 해당 전복세트를 수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의원 8명 외에도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언론사 대표 등 총 44명이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전복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는 김포시 공무원 2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 지역언론사 대표 3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7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전복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직무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김포시의원이 건설업자에게서 전복세트를 받았고, 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A건설사가 추석명절 전 최고급 활전복(30만원 상당)을 택배로 시의원 12명에게 전달했으며, 일부 의원은 발송취소를 요청했으나 일부 의원은 선물을 수령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경찰은 전복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입건, 지난 1월 13일 불송치 결정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전복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고 명단에서 추가로 김포시 공무원 등을 발견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김포시의원 8명 외에 추가 확인된 36명은 피고발인이 아니어서 입건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44명이 선물세트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시의원 8명을 포함해 15명으로 파악돼 기관별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와 김포시의회 등 관계 기관은 이들이 건설업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직무 연관성 등 파악이 안된 상태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자료도 참고할 예정”이라며 “검토 후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면 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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