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권익신장 꾀한다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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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 나서
울산시, 남구 일원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
울주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오는 2월18일까지다. 울산시는 1억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 가정 육성, 일과 가정양립 양성평등 문화확산, 취약계층 지원사업, 부부교육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 소식-고시 공고' 란을 참조하거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229-347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선정 결과를 3월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울산시, 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

울산시는 올해 상수도 급수가구 검정(檢定) 유효기간이 도래한 노후 수도계량기 총 9990여개를 무상 교체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상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 시기는 75mm 이상의 경우 6년, 50mm 이하의 경우 8년이다. 구·군별 교체 갯수는 중구 2795개, 남구 2467개, 동구 1016개, 북구 1488개, 울주군 2224개다. 울산시는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울산시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어 검침원들의 현장 방문 검침이 어려운 울주군 노후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한다.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속적인 노후계량기 교체를 통해 수돗물 유수율 제고와 정확한 물 사용량 계측에 의한 수도요금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시, 남구 일원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

울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남구 일원에 산재한 노후 또는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남구의 경우 하수관로 대부분이 콘크리트관인데, 높은 인구 밀도에 따라 타 지역보다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파손에 의한 도심지 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생기면서다.

울산시는 올해 실시설계에 돌입해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6억원 등 총사업비 281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20.5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구 일원의 노후하수관을 정밀조사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구 도심지 내 노후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하수관로 392.8km에 대해 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바라는 맑은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전경사진  Ⓒ 울주군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전경사진 Ⓒ 울주군청

◇ 울주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80원이다. 지난해 보다 단독주택은 리터당 14원 인상됐다. 사업장과 공동주택은 리터당 15원 인상됐다. 울주군의 이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세 번째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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