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또 노동자 사망 사고…5일 새 2명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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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크레인 오작동…2일1조 작업 규정 미준수”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불과 5일 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조합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량물을 이동시킬 때 2인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한 표준작업지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전라남도 영암군 조선소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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