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학원차 내리던 9세 여아, 차에 깔려 숨져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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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관리 동승자 부재…‘세림이법’ 위반 여부 검토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성인 동승자가 없는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A양은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승합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차 문에 끼여 넘어지면서 차량에 깔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 승하차를 관리하는 성인 동승자가 없어 ‘세림이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학원차에 동승자가 없어 세림이법과 관련한 법리검토 중으로, 학원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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