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첫 재판서 “술에 취해…살해 아냐” 주장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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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 부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 A씨 ⓒ연합뉴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 A씨 ⓒ연합뉴스

세 살 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측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와 친부 B(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살해할 고의도 전혀 없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당시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도 “피해아동을 발로 밀어 침대에서 밀어내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아동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생업 때문에 집안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현재 피해자의 친모와 외조모의 경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A씨 등의) 엄벌을 바란다”면서 “엄벌 탄원을 개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B씨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밀어내 40㎝ 높이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A씨의 폭력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한 날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바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으로,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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